사회 사회일반

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 고장…법원 "서울시 관리책임 있어"

공기흡입구로 빗물 들어가 엔진 정지…"통행 금지·침수위험 예고 조치했어야"

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이 고장나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도로에 고인 빗물에 차량이 고장나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났다면 도로의 배수시설 등을 관리해야 할 책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도로에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 차량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30%의 과실을 물어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강우량이 20∼39㎜로 예측됐고 실제로 54.5㎜의 비가 내렸다”며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됨에도 최소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이 도로의 배수구나 빗물받이를 점검했다고 볼 증거도 없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사고가 난 도로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모자랐고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는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빗물이 고인 도로를 주행한 운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배상 책임 비율을 보험사가 주장한 30%로 제한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