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사 기득권에…편의점 판매 약품확대 또 무산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국민의 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확대 재구성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또 수포로 돌아갔다. 소비자들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적극 찬성하지만 약국 매출감소를 우려한 약사들의 기득권 벽에 막혀 논의가 1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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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을 결론짓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회의에서 역시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 약물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에만 겨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 차례 또 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추가 지정될 것으로 거론되던 품목은 제산제 ‘겔포스’와 지사제 ‘스멕타’였고 제외될 품목은 소화제 2개 품목이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가 “겔포스는 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없어 편의점 판매 약에 포함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겔포스는 추가 품목에서 빠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사회 측이 주장하는 타이레놀 500mg 판매 제외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역시 뾰족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가까운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 안전상비약 지정방안과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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