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소명도 부족하다”며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첫 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 두번째다.
특검은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관련 수사 증거를 위조했다며 지난달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신병확보 시도였으나 법원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보강조사를 거쳐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하고 이후 금품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오는 11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