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최측근 도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댓글조작 공모 등 혐의

법원 “법리상 다툼 여지, 증거인멸 소명도 부족”

특검 남은 수사기간 17일 남짓

송인배 비서관 11일께 소환 계획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소명도 부족하다”며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첫 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 두번째다.


특검은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관련 수사 증거를 위조했다며 지난달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신병확보 시도였으나 법원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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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보강조사를 거쳐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하고 이후 금품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오는 11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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