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바른미래 "은산분리 완화 합의…금산분리 원칙은 고수"

"금융산업 혁신 위해선 은산분리 완화 필요"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법 개정 연내추진 목표

김관영(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관영(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은산분리 완화는 필요하지만 ‘금산분리’의 원칙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오랜 기간 은산분리의 원칙을 지켜왔으나 ICT 산업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정한 완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본의 지분율 확대로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간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기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관측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이 줄곧 주장해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경제는 ‘데이터 경제’로 전환된지 오래”라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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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자는 취지의 ‘금산분리’ 원칙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바른미래당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켜 재벌이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을 막겠다”며 “재별에 대한 금산분리의 원칙은 지키고 특례가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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