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은행원 5명 중 3명이 7시 이후 퇴근…주 52시간 초과”

금융노조 조합원 설문조사

60시간 초과 근무도 11% 달해

21% "연차휴가 전혀 사용못해”

금융산업노동 조합원들의 60.1%가 오후 7시에 퇴근하며 18.0%는 8시 이후에 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이미지투데이금융산업노동 조합원들의 60.1%가 오후 7시에 퇴근하며 18.0%는 8시 이후에 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이미지투데이



은행권 노동자 5명 중 3명은 오후 7시 이후에 귀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엠브레인에 의뢰해 1만8,036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시간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우선 조사 결과 조합원들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2.4시간으로,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를 초과했다.

조합원의 34.1%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오전 8시∼8시 29분에 출근한다는 답변은 48.3%였다. 모두 포함하면 82.4%가 통상적인 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이미 회사로 나와 있는 셈이다.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조합원은 60.1%에 달했다. 오후 8시 이후 퇴근자도 18.0%나 있었다. 통상적인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이들은 1.4%에 불과했으며 오후 6시∼6시 59분 퇴근자는 38.5%였다.

금융노조는 본점과 영업점간 편차는 크지 않고, 담당 업무별로 퇴근 시간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업무별로는 기업고객 대면업무를 보는 조합원의 78.8%가 오후 7시 이후 퇴근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심했다.


특히 조합원의 43.7%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었다. 과로사 위험이 큰 주 60시간 초과 노동 조합원은 7.4%, 과거 근로기준법 상한인 주 68시간 초과도 3.7%나 됐다.

관련기사



조합원의 70.2%가 1주일에 3일 이상 연장근로하고 있다고 답했다. 2명 중 1명은 매일 연장근로를 한다고 했다. 금융노조는 업무와 무관하게 연장근로가 만연해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 연장근로 일수의 차이는 없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연장근로의 이유로 업무량 과다(47.8%)와 인력부족(22.0%)을 주로 꼽았다.

1주일에 평균 연장근로 시간이 12.4시간이지만 보상은 평균 3.1시간에 불과해 미보상률이 75.0%에 달했다. 또 조합원의 38.1%는 연장근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52.6%는 고객 응대를 비롯한 업무 처리로 점심을 거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합원의 93.2%가 법정 연차사용 가능일수인 15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조합원도 21.2%에 달했다.

조합원들은 인력부족(25.5%), 동료에 업무부담 전가(24.6%), 상급자 눈치(13.7%)를 이유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