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한남공원 어쩌나…고민깊은 서울시

부영이 낸 공원계획 취소訴

1심 뒤집고 항소심서 이겨

용지해제 부담 벗어났지만

2,200억 재원 마련 숙제로







2만 8,000㎡에 달하는 용산의 금싸라기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도시공원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부영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서울시가 1심을 뒤집고 승소했지만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번 승소로 당장 공원 용지를 해제해야 하는 부담에서는 벗어 났지만 땅을 사들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 포함 2,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부영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한남근린공원 조성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부영 측이 패소했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한남 근린공원은 지난 1970년대 도시계획 상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40여 년간 방치되다 정부가 2014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2015년 10월 해제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영은 고급주택지 개발을 위해 전체 공원 부지 면적 2만8,197㎡중 약 97%에 달하는 2만 7,923㎡를 2014년 6월 사들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도시공원계획을 부랴부랴 세우고 2020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해제가 연기됐고 이에 부영측이 반발해 낸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법원은 부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면서 당장 공원계획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은 면했다. 그럼에도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일몰 예정이어서 한남 근린공원 역시 승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자체가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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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조성비 2,200억원 중 절반을 용산구가 내면 서울시가 매칭형식으로 나머지를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에서 116곳 95.6㎢에 이르는 토지가 공원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인데 이 공원에만 막대한 예산을 집중하기 힘든 형편이다. 서울시는 1조 2,9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전체 공원 중 우선보상대상지 2.33㎢를 202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반면 용산구는 이같은 시의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 차원에서 1,000억원대의 재원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 시비 또는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원 조성비 대부분은 토지 보상비여서 2,200억원 대부분이 부영 측에 지급되는 것도 시로서는 부담이다. 부영은 해당 토지를 840억원선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감정가 2,200억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금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기는 셈이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나인원한남과 바로 붙어 있어 공원 조성시 인근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부유한 동네에 세금 몰아주기’에 대한 여론 부담도 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원이 조성될 경우 인근 지역 집값이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은 서울시 상대 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다. 2020년 이전에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도시공원 계획이 취소돼 주택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영은 1종 일반주거지인 이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로 종 상향한 후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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