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에 10.32%의 예비 관세를 매겼다. 직전 원심 최종판정에서 매겼던 관세율보다 2.43%포인트 오른 수치다. 동국제강에는 지난 판정(8.75%) 때보다 낮은 4.14%의 관세율이 책정됐다.
도금강판은 후처리 공정을 거친 냉연강판으로 자동차 강판이나 건물 외장재에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으로 보낸 물량은 4억4,061만달러에 달한다.
업계가 이번 판결을 주목한 이유다. 특히 현대제철은 국내에서 생산한 도금강판을 미국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에 공급해온 터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고율의 관세가 붙으면 자신뿐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동국제강 역시 도금강판을 핵심 수출 품목으로 삼고 있는데다 미국 시장 판매 비중은 10%대에 달하는 만큼 관세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철강업체들은 현지 철강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비교적 선방했다고 보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종 판정 때 관세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상무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세율을 결정하는 예비판정 때와 달리 최종판정 때는 현장 실사를 나온다. 업계는 실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불리한 가용정보(AFA·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기법)’ 조항 등을 활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 지난 2016년 포스코 열연강판을 조사하던 상무부는 0.17%의 예비 상계관세를 58.68%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