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부동산 PF 대출비중 30%로 제한 ”

자율규제안 내놓은 신용대출 P2P협회

신용대출 전문 개인간거래(P2P) 업체들로 구성된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가칭)’ 준비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전체 대출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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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는 9일 자율규제안 발표를 통해 협회 소속 회원사의 대출자산 중 부동산 PF 자산 비중을 30%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0%는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대출 등이다. 준비위가 부동산 PF대출 확대를 스스로 규제하고 나선 것은 P2P금융의 부동산 PF대출이 과도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직전인 2010년 저축은행 대출자산 중 부동산 PF 잔액 비율은 18.5%였지만 올해 2월 기준 P2P 업체의 대출잔액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3.2%가 부동산 PF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P2P 업체의 부동산 PF대출 편중이 심화되면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P2P 업체의 부동산 PF 투자에 대해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담보물 예상 가치가 감소하고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면 투자금 상환 재원이 없어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준비위는 자율규제안의 세부내용을 이달 내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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