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세청 "66억 원 상당 북한산 석탄, 국내 밀반입…원산지 러시아로 속여"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러시아산으로 위조된 수십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의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의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석탄의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여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 단속을 피했다.

관세청은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관세법 위반, 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동발전 등 수입회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 제한, 억류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한국이 직접적인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금수 품목의 반입을 제때 차단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과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 불가피하게 수사가 장기화 됐다”며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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