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 이 법안의 ‘소송이탈 금지 제도’는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금융개혁 및 소비자보호 법안을 연말까지 법제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안의 세부내용에는 관련 업계와 대립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게 양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 중 하나가 ‘소액사건에 대하 소송이탈 금지’ 건이다.
소송이탈 금지제도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된다. 양 연구위원은 “분쟁조정 사건의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이 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소 제기가 금지되는 격”이라며 “약관 관련 분쟁 등 소액·동일 유형의 사건이 다수인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개별 사건의 소가가 낮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경영상 부담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생명·한화생명이 각각 금감원 권고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대표적 예다. 즉시연금 약관의 해석 논란으로 당국의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삼성생명은 5만5,000건, 한화생명은 2만5,000건에 대한 일괄 적용 압박 등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재정적 영향이 커 금융회사가 법원에서 판단 받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소송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외려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액 사건 특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인정하거나, 상품 특성에 따라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