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7월 신규 임대사업자 18.7% 늘어 6,914명

임대주택은 2만851채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가 지난달 전달 대비 18.7% 늘어난 6,914명으로 집계됐다고 국토교통부가 13일 밝혔다.

전체 등록자수 중 71.5%인 4,941명이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에서 등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에서 28%(694명)가 등록했고, 그 외에 강서구(151명)와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이 많았다.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이었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작년 7월 대비 28.2% 늘어난 2만851채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7,397채), 경기도(6,659채)에서 총 1만4,056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4구(2,628채)가 35.5%를 차지했고 그 외에 영등포구(627채), 광진구(420채), 강서구(368채)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에서 등록이 집중됐고 다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이었다. 신규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 임대는 1만2,552채(60.1%)로, 전달(1만851채)보다 15.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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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17만6,000채로 집계됐다.

임대주택 등록 증가는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달보다 증가했으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하면서 하반기에도 사업자 등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크게 확대(50%→70%)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 인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과세(0.3%포인트)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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