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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수술, 결핵균 검사 등 기준비급여 18개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난청 수술과 결핵 신속검사 등 기준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준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됐던 18개 항목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준비급여는 시술 및 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항목을 일컫는다. 1차 수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2차 수술부터는 비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이 대표적이다.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난청 수술에 쓰이는 인공달팽이관 시술의 건강보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2세 이상은 고도(70dB), 2세 미만은 심도(90dB) 이상으로 판정돼야 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세 이상 고도(70dB) 난청이면 보험 혜택을 받는다. 고도 난청인 1세 소아가 양쪽 귀에 인공달팽이관을 시술할 경우 약 3,300만원에서 약 410만원으로 부담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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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대상자의 수면내시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정특례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산정특례 대상자로 지정됐을 경우 담관경 검사와 담석제거 수술 등 8종의 시술을 위해 수면내시경을 시행하면 급여를 받는다.

보험 적용의 제한을 받았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의 횟수와 격리실 입원기간도 기준이 사라진다. 또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질환 관련 급여제한 기준 4개 항목을 개선하고 위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도 확대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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