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카스피海 영유권 분쟁 27년만에 종지부

조업수역은 공유·자원은 분할

러·카자흐 등 5개국 협정 합의

해저자원 개발에 물꼬 트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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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해로 석유·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된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이 20여년 만에 일단락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러시아·이란·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정상이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에서 열린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의에서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1991년 12월 소련연방 해체 이후 27년 동안 이어져온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은 물론 해저자원 개발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이번 합의에 따라 “카스피해 지하에 매장된 막대한 원유·천연가스 개발과 (이를 밖으로 실어낼 수 있는) 파이프 라인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육지에 둘러싸인 카스피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500억배럴과 8조4,000억㎥로 추산된다. 최고급 ‘벨루가 캐비어’의 산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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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를 둘러싼 오랜 분쟁의 핵심은 세계 최대의 ‘내륙해’를 호수로 볼지, 바다로 볼지 여부였다.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 경우 유엔 해양법 조약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호수로 본다면 인접국들이 공평히 면적을 분할해야 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한 러시아와 이란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이란은 카스피해가 법적으로 ‘호수’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에 5개국 정상들은 카스피해에 호수도 바다도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자국 연안에서 15해리까지를 ‘영해’로 삼고 다음 10해리까지 배타적 조업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해저자원의 소유권은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확정하고 연안국 외의 군대가 카스피해로 진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 협정과 관련해 “카스피해에 대한 헌법과 같은 것으로 이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5개국 가운데 이란에 돌아간 몫이 가장 적다며 사실상 이란이 이번 협상의 패자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이란은 이번 합의가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일 뿐 구체적인 권리 조정과 경계 확정은 추가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해저 영토 분할과 자원 개발 문제가 남아 있어 이번 협정으로 카스피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해저 부분의 (영토) 확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해 연안국 사이에 추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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