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결국 리콜 대상 BMW 운행정지명령...강행하다 화재나면 ‘고발’

김현미 'BMW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체 리콜 대상 중 2만7,246대 차량이 안전 진단 안받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결국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15일부터 운행정지를 명령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강행하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에서 지난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운행정지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전산망을 통해 BMW 운행중지 대상 차량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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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일단 운전을 강행하는 차량에 대해 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동차관리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만 이번 사태는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를 당장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묻는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정지 기간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등을 통해 서비스 점검 안내 유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무시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고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BMW에 조속한 대처와 무상 대차 서비스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39건 발생했다. 13일 오후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양양고속도로에서 리콜 대상 차종이 아닌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불이 났다. 앞서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8대 가운데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이며 그 중 가솔린 차량은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745i 등 5대였다.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은 전체의 8~9% 정도다. 김 실장은 “앞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2만여대 중 화재 위험 차량은 2,000대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차량 소유주에게 제공할 렌터카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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