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금리 0.3%P 내려 연2.2%

금액한도도 총사업비 50%까지 확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융자금리가 연 2.5%에서 연 2.2%로 낮아진다. 총사업비의 20% 수준이었던 융자 한도도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하는 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을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사업의 융자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되고, 융자 한도도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되던 지원대상을 공기업, 지방 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넓혔다. 다양한 주체가 도시재생에 참여해 사업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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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바뀐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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