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피해자측 "사건의 의미 고려 않은 판결…끝까지 싸울 것"

피해자 "재판부가 '정조' 언급했을 때 이미 결과 예상"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전 정무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14일 인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오지현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전 정무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14일 인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고 있다./오지현기자



안희정 사건의 판결을 두고 피해자를 지원해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비롯한 여성계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인 14일 낮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이어가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피해자 측 정혜선 변호사는 “사건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성범죄 요건을 완화하면서 판결 범위를 넓혀가는 동향과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를 성폭력 요건으로 정하는 선진국이나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굳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헛기침만으로도, 눈빛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배운다”면서 “재판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서 재판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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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최종심까지 재판을 이어나갈 의사를 피력했다. 피해자 김지은씨는 변호사를 통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재판)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 모른다”라며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 피해자 신문과정에서 “재판부가 정조 개념을 탄핵한 선고 내용과 달리 ‘정조가 유린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비공개 재판에서 오간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는 신문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대위 활동가들은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 등 ‘핫한’ 단어만 뜻도 모르고 사용했다”면서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끈질기게 연대하고 싸울 것”이라면서 재판부와 사법부를 규탄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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