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BMW 운행정지 명령] 명령서 받는 즉시 효력..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땐 '고발'

운전 강행해도 처벌은 안해..경찰, 미진단 차량 계도활동

안전성 여부 확정 안됐는데 운행정지 명령은 다툼 여지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14일 서울 시내 한 BMW 서비스센터에서 직원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송은석기자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14일 서울 시내 한 BMW 서비스센터에서 직원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14일 국토교통부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강행한 것은 차주들의 불편보다 국민 불안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기본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는 여론이 많지만 적법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르면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서 발송…수령하면 즉시 효력=운행정지 명령의 효력은 대상 차량 소유자가 운행정지 명령서를 수령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이때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들은 원칙적으로 운행이 금지되며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안전진단은 BMW코리아가 그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고 밝혀 14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명령서가 실제로 차주들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명령서를 발송하는 16~17일 이후로 예상된다. BMW가 당초 예고한 긴급 안전진단 기간이 14일까지여서 이날 24시 이후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을 가려내야 하고 지자체에서 공문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수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긴급 안전진단에서 ‘안전’ 판단을 받은 차량이더라도 부품이 수급되는 오는 9월 이후에 또다시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문제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 아직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위험 판단을 받은 차량도 부품 교체를 곧바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토부와 BMW코리아는 9월 이후 월 3만개의 부품이 도착하는 점을 감안하면 12월께야 리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 강행해도 처벌은 없어…화재사고 시 ‘고발’=국토부는 일단 운전을 강행하는 차량에 대해 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차량 결함에 차주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묻는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행정지 기간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등을 통해 서비스 점검을 안내·유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고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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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자동차 전산망을 통해 BMW 운행중지 대상 차량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MW 리콜 차량 중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 경찰관이 업무용 폴리폰(PDA)으로 차적을 조회하면 안전진단 결과를 알 수 있다.

◇안전성 여부 확정도 안됐는데 운행정지는 부당…‘적법성 논란’=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규다. 이 조항으로 볼 때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안전성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내리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BMW 사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보인의 정근규 변호사는 “BMW가 위험 판단을 내린 차량은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안전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운행정지 기간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이라고만 한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운행을 강행했을 때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방침 역시 국토부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차주들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어서 국토부 재량대로 면제해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5일부터 리콜 대상이 아닌 차종까지 포함한 BMW 전 차종에 대해 정부청사 내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공산도 크다. 이 때문에 BMW 차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BMW 브랜드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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