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신보라, 최저임금委 회의록 공개 추진…결정 과정 투명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정수 각각 5명으로 축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정수를 각각 5인으로 축소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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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에 도달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매몰되어 있다”며,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결정기준 제시, 공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 정수 축소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신 의원은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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