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규제프리존법 등 여야 합의 내용 존중”

"文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 언급, 의료민영화 해당 않는 범위 내에서 말한 것"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일각 탈세조장 비판 있지만 자영업 어려운 현실 반영해 판단"

김의겸 대변인의 모습/ 연합뉴스김의겸 대변인의 모습/ 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병합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17일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여야3당이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에 찬성했는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했던 사안이다. 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규제프리존법 등 이름이 어떻게 됐든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치의 정신에 맞춰 합의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규제프리3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공약 파기 논란이 있지만 규제혁신, 혁신성장,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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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 원격진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의료영리화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말한 원격진료는 지금도 산간벽지, 도서, 교도소 등에서도 원격진료가 일부 실행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6일 청와대와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와 관련, 정부가 탈세를 조정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현재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은 객관적인 현실이고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고 진전을 보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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