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연루 의혹을 겨냥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현재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김 도지사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간 연장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기간 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다 특검팀이 아직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둘러싼 의혹은 물론 경찰의 부실 수사 부분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면서 특검팀의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총 60일로 오는 25일에 종료된다. 현재 남은 수사기간은 8일로 김 지사는 물론 송 비서관 등 댓글조작 의혹을 받는 이들을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특검팀 내부에서도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특검이 다음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특검법상 수사기간은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여부 결정은 문 대통령이 내린다. 만약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돼 다음달 25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면 특검팀은 재차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그간 고(故) 노회찬 의원에 이어 김 지사를 겨냥한 수사에 주력해왔다. 반면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동원씨를 소개한 송 비서관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도모 변호사를 만난 백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도 특검팀에 남은 과제로 꼽힌다. 이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점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역대 12차례 진행된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이 거부된 것은 국정농단 특검과 대북 송금 특검,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 등 세 차례에 불과했다.
한편 이날 열린 김 지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구속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에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킹크랩 시연에 동원된 말레이시아 등 해외 소재 네이버 아이디(ID) 10여개를 특정해 제시하는 등 지금껏 밝히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도 제시했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이 ‘선플(선한 댓글) 운동’을 하는 줄 알았을 뿐”이라며 자신과 드루킹이 공범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드루킹의 진술이 객관적인 물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