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머니+ 성공창업, 상권을 보라] 불경기 점포혁신 전략

'한지붕 두가게' 숍인숍, 부담 줄지만

업종 선택 폭 좁고 매출 한계 가능성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부자들의 상가투자’ 저자)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부자들의 상가투자’ 저자)



장기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창업시장 내 공간을 공유하는 ‘숍인숍(Shop in Shop)’ 운영 형태가 다시 늘고 있다. 경기침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들어 더욱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타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숍인숍을 쉽게 말하면 한 지붕에 두 가게가 동시에 운영되는 형태를 말하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점포 내로 들이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숍인숍으로 점포를 운영하면 점포 임대료로 지출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서 소규모 점포 창업자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숍인숍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면 다소 의아해 할 수도 있지만 주변을 찾아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민자역사 내 임대계약을 통해 들어서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을 보면 지하 1층을 중심으로 음식점, 커피전문점, 디저트가게 등 외식업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외식업체 대부분이 숍인숍 형태로 입점돼 있으며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숍인숍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미용실 내 ‘네일아트숍’ 처럼 비슷한 업종끼리 한 점포 내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미용실을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은 뷰티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다. 네일아트숍의 타깃 고객층도 뷰티에 관심 많은 이들이기에 미용실과 네일아트숍 모두 숍인숍 전략을 활용하면 이용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최근 남성들도 손톱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 받는 수요가 증가해 매장 간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에는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첫 이미지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사진관 내 메이크업·헤어숍이 같이 운영되는 경우도 늘었다. 이 경우 또한 숍인숍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촬영 전 메이크업과 헤어, 의상 대여, 사진촬영을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어 번거롭지 않고 가성비도 높아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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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숍인숍 형태는 서비스 상품은 다르지만 고객층이 비슷한 업종이 동시에 운영해 업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포 혁신 전략이다. 또한 숍인숍으로 입점 시 권리금이 지출되지 않고 사용 공간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하면 되기에 점포 확보와 유지비용 부담이 낮은 것도 장점이다. 불경기가 지속될수록 앞으로의 창업시장에서 숍인숍의 비중이 점점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망한 숍인숍 업종으로는 카페와 함께할 수 있는 업종을 추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연간 300잔 이상의 커피를 소비하고 있고 이에 맞춰 커피전문점도 포화상태다.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 카페 내 숍인숍 전략으로 협업해 운영한다면 고객 흡입력을 높일 수 있다.

숍인숍의 단점도 있다. 한정된 공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매출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업종 선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출입구를 통한 고객 동선 상 편리한 곳에 점포를 배치해야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 건물주가 아닌 기존 점포의 세임자와 점포의 일부를 임대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 이 경우 건물주로부터 일부 매장 임대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으나, 법적 효력은 크지 않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점포 운영의 주도권이 기존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기존 세입자의 사정이나 폐업 등에 의해 운영 유지가 불안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동업형태의 공동숍인숍도 관심을 받고 있다.

숍인숍은 장점이 많은 점포 운영법이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실행 전 장단점에 대해 꼼꼼히 숙지해야 하며 최악의 상황에 치닫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만큼 세입자 간 서로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장기간 수익도 바라볼 수 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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