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항소심 선고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의 쟁점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 선고에 이어 오전11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지난 2월 1심은 최씨에 대해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