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시그널] 美, 현대제철 냉연강판에 또 원샷법 트집

열연·도금이어 올들어 세번째

수출 全품목 사실상 수사망에

현대·기아차 美공장 유탄 우려

《이 기사는 시그널 8월20일 오후 3시에 게재됐습니다》




현대제철의 수출품인 냉연강판을 조사하던 미국이 우리 정부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으로 특혜를 받은 혐의가 있다며 또다시 추가 조사에 나섰다. 열연강판·도금강판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조사다. 사실상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품목이 수사망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다. /서울경제DB현대제철 순천공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다. /서울경제DB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냉연강판을 조사하던 중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샷법’에 따라 현대제철이 세금우대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 이는 보조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국 철강업체 뉴코어가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뉴코어 측의 제소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추가 조사에 돌입했다.


원샷법은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주요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이 원샷법 적용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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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조치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추가 조사다. 상무부가 원샷법을 걸고 넘어진 것은 올 초 한국산 후판을 조사할 때부터다. 당시만 하더라도 상무부는 원샷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제공됐다는 자국 업체들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열연강판·도금강판에 대한 조사 중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추가 조사에 나섰다.

상무부는 올해 들어 현대제철이 2016년에 수출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덤핑 여부를 연이어 검토하고 있다.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한 게 2016년 2월인 만큼 다른 수출품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업체 측에선 상무부가 조사 끝에 무죄 판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개별 철강재에 대한 조사 때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형식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미 후판 덤핑 조사 과정에서 한 차례 무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는 문제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상무부가 이미 내렸던 판정을 뒤엎은 전례가 있는 만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상무부는 올해 진행된 강관 제품 덤핑 여부 조사 과정에서 해묵은 전기료 문제를 재차 꺼내 들었다. 2015년 강관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 끝에 한국 철강업체가 값싼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면서도 말을 바꾼 것이다. 상무부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낮게 매기는 방식으로 한국 철강업체들에 보조금을 줬을 가능성을 다시 조사하고 나섰다.

상무부가 또다시 자기 모순적 결론을 내놓을 경우 피해는 미국에 진출해있는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에까지 전이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국내에서 생산한 도금강판을 미국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 공급하고 있다. 고율의 관세가 붙으면 자신뿐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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