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경제활력 저하 우려…기촉법 재입법해야"

6개 금융관련협회, 정치권에 촉구

금융권이 지난 6월 말 일몰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공백이 지속할 경우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재입법 촉구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촉법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이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했다. 6개 금융협회는 건의문에서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 등은 지난달 20일에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확정해 이달 1일부터 임시방편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어 한계가 크다. 실제 은행과 저축은행, 생·손보 등은 100% 가입했지만 증권과 자산운용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입률을 보여 전체 가입률은 81.1%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연말 신용위험평가가 나오는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할 때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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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로 낙인효과, 영업기반 훼손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로는 대체 불가능하다”며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촉법은 2001년에 제정돼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세 차례 실효 기간이 있었고 6월 말에 법 효력이 만료됐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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