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구직활동때 소득 지원

노사정대표자회의, 文정부 첫 사회적 합의

2215A26 취약계층강화합의안



영세자영업자가 폐업하면 구직기간 동안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이룬 노사정 사회적 합의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21일 노사정 대표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근로자·사용자·정부 대표가 모인 사회안전망위는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의제별 위원회 4개 가운데 하나로 지난달 12일 출범했다.


이번 합의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영세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면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현재 실시 중인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단계별로 정부가 지원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수당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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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들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속한 도입에도 합의했다. 실업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내년까지 정책 시행 인프라를 정비하고 오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회안전망위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사회안전망위는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합의했다.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앞당겨 인상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는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공공서비스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등을 합의안에 담았다. 장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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