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효율적 구조조정 위해 기촉법 꼭 필요"

상의, 국회에 재입법 건의

"中企 회생에 가장 효과적"

재계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부실 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돼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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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이 지난해 30.9%에 달했다. 조사 대상이었던 2만5,729개 기업(대기업 4,055곳, 중소기업 2만1,674곳) 중 7,950여개 가량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 미만인 중소기업이 44.1%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했다.

재계는 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 제도가 중견·중소기업 회생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 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촉법에 근거한 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조달 등의 요건에 대해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하다”면서 “적용대상도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부실징후기업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 기업 회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기업 145곳 중 61곳이 회생해 성공률이 42.1%였지만 도산법 적용 대상인 법정관리기업은 102곳 중 28곳만 회생해 성공률이 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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