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의료분야 뺀 ‘서발법’ 발의

의료법 개정 통한 보완책 구상

대체입법 통해 의료영리화 우려 무마

원안 고수 주장 野와 협상 주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놓고 8월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야당이 발의한 기존 서발법의 대체입법을 통해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는 의료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원격의료 등 의료 분야의 규제완화 대책은 의료법 개정으로 보완하는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야당은 서발법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발의한 서발법을 반대해온 민주당이 정권교체 이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 제3조 제2항에는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했다. 이명수 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서발법과 달리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를 뺀 것이 특징이다. 서발법이 시행될 경우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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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서발법이 8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는 데 중점을 맞춰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우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기재위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풀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내에 서발법 대체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발법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의료 분야가 제외될 경우 법안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의 한 관계자는 “규제혁신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서발법 처리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협상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내다봤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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