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시가 올리되 적용비율은 현행 유지

국토부 "집값 오른 곳 핀셋인상"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가 인상과 관련해 집값 상승분에 더해 60~70%선인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을 추가로 끌어올리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공시가격만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해 ‘핀셋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집값이 10% 올랐으면 공시가격도 올해 대비 10%선으로 인상할 방침”이라며 “기존에 적용됐던 ‘현실화율’까지 올리기에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운영되고 있는 세금 및 부담금 제도가 많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90%대로 올릴 경우 세금 외 각종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침체 지역까지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어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에 국토부가 집값이 급등한 올해의 경우 시세반영률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집값이 보합세거나 내린 곳은 공시가격을 유지하거나 내릴 계획이다.

관련기사



다만 국토부는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던 고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반영율이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는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들쑥날쑥한 현실화율에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