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천 토막살인범 영장심사…“혐의 모두 인정”

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모(34)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노래방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변모(34)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경기 과천 토막살인범은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혐의를 다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나온 변모(34ㆍ노래방 업주)씨는 취재진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께 결정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과천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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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한 뒤 같은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살해한 이유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돌연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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