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커 특수’ 기대했던 서울 호텔 건축 잇단 '중단'

오피스텔·상가로 용도 변경

호텔 건축이 추진되던 동교동 167-13번지 일대/연합뉴스[서울시 제공]호텔 건축이 추진되던 동교동 167-13번지 일대/연합뉴스[서울시 제공]



중국인 관광객 특수에 따른 기대감으로 홍대·신촌·종로 등에서 추진되던 호텔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5가 138-4번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과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종로5가역지점과 부설 주차장으로 쓰이던 이곳에는 2014년부터 지상 20층 360실 규모 호텔건축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서울 내 호텔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서 사업성 평가가 떨어졌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오피스텔 건축으로 방향을 돌렸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선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토지 지정용도와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광장시장과 근접한 이 자리에는 지상 15층 263실 규모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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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정부는 관광호텔에 대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시행했다. 이 기간 서울시가 건축 규제를 완화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장은 56곳이다. 중국인 관광 수요를 믿고 서울에 집중적으로 호텔 건립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사드 문제 등으로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기자 호텔 건립을 중단하고 오피스텔·상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선 마포구 동교동 167-13번지 일원에 2014년부터 계획되던 호텔 건립도 무산됐다.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엔 마포구 서교동 사거리 관광호텔 건립 사업이 무산되고 대신 의료시설을 짓기로 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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