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마약 투약’ 전 한겨레 기자에 집행유예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겨레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전 한겨레 기자 A씨의 결심공판에서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상습 투약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 성동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자와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한겨레에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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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에 어떤 결정이든 따르고 속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보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9월4일 오전에 열린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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