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21m/s 이상 지속 될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이 검토되고, 트레일러 등 높이가 큰 차량은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또 교량 위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이묜 모든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면서 경찰청과 통행 제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와 감속 운전 등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