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가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그냥 취득했고 횟수도 여러 차례”라며 “피고인이 받아간 돈을 전부 돌려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씨는 2016년 10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에 있는 국유지 24필지를 팔아 18억원 상당의 매각 대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매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공문을 결재하는 등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
또 그는 국유지를 매각한 뒤 매수자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매각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