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리하던 국유지 몰래 팔아 18억원 맘대로 쓴 캠코 직원 2심도 징역 5년

상사가 자리 비운 틈 타 매각 서류 위조

법원 "국가 재산 팔아 돈 취득…형량 무겁지 않다"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국유지를 몰래 팔아치우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18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가의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그냥 취득했고 횟수도 여러 차례”라며 “피고인이 받아간 돈을 전부 돌려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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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는 2016년 10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에 있는 국유지 24필지를 팔아 18억원 상당의 매각 대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매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공문을 결재하는 등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

또 그는 국유지를 매각한 뒤 매수자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로 매각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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