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땐 중소 건설사 줄도산"

총연합회, 반대 의견서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를 적용해 공사비 삭감을 추진하려 하자 업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형공사에만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 공사까지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 부도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총연합회)는 23일 경기도의 중소규모 공사(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3당 정책위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에 비해 가격이 낮다. 경기도는 표준품셈에 거품이 많다며 표준시장단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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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이 주로 시공하는 100억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그 동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돼 온 것인데 소규모 공사에 적용될 경우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연합회는 이미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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