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연금 수령액 20년 사이 1.7배 늘어

물가상승률 반영 덕분

국민연금 수령액은 20년동안 1.7배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출처=이미지투데이국민연금 수령액은 20년동안 1.7배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출처=이미지투데이



경기도 안산에 사는 A(80·여)씨는 1998년에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 월 6만7,300원을 처음으로 손에 쥐었다. 20년이 흐른 올해 5월 현재 A씨는 월 12만450원을 받고 있다. 20년 전 받았던 연금액의 1.78배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B(80)씨도 마찬가지다. 1998년에 B씨는 당시 모든 수급자(11만2,946명) 중에서 가장 액수가 많은 월 45만8,880원을 받았다. 20년이 지난 올해 5월 현재 B씨의 연금액 역시 최초 수급액의 1.7배인 월 77만1,880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이들의 연금수급액이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의 연금액 산출방식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줄 연금액을 계산할 때 실질가치를 보전해주고자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국민연금이 다른 어떤 민간보험상품도 따라오지 못하는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물가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계산’ 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4일 이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났다. 이를테면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경우 2003년 59만2,560원, 2008년 68만4,220원, 2013년 80만5,450원 등으로 증가했고, 2018년 5월 현재는 85만6,610원이었다.

관련기사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될 뿐 아니라, 특히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려주기에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다는 사실도 좋은 점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보다 훨씬 높다”면서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서 연금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