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4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 모 씨, 전 정보국장 김 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황씨는 2010~2012년 보안 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보안 사이버 요원들은 차명 아이디나 해외 IP를 이용해 일반인을 가장한 뒤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또 당시 정보국장이었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이씨는 100여 명의 서울청 및 일선서 정보과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사단은 지난 22일 황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