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구장 때문에 고통" 광주 주민 항소심도 패소

인근 아파트 주민 "소음·빛·교통혼잡 피해 심각" 손배소

법원 "환경기준 충족…참을 한도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광주 야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연합뉴스재판부는 광주 야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연합뉴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가 24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으로 피해를 봤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 339명이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빛, 교통 혼잡에 따른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야구장 소음·빛 정도가 환경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점, 주민들이 입주 당시 소음·빛 발생을 예상한 점, 광주시와 구단이 저감 노력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 야구장에서 100m 떨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잡고 총 6억2,600만원(평균 95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와 구단은 야구장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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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준공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000㎡, 연면적 5만7,000㎡,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 인원은 2만7,000여명이다. 인근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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