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거래법 개편안 입법예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GDP 0.5%'로 바뀐다

M&A 자산총액 300억 안돼도

규모 크면 기업결합 신고해야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 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뀐다. 기업 결합 신고 기준은 강화돼 자산총액·매출액 기준(300억원)에 미달해도 거래 규모가 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 기준을 GDP에 연동한 것은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이 기업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과잉규제’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의 시행 시기는 GDP의 0.5%가 10조원을 넘어서는 해의 다음 해부터다 적용된다.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2023∼2024년으로 예상된다.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거래규모를 도입한 것은 해외 정보기술(IT)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다국적 IT기업의 경우 M&A시 국내매출액이 작다는 이유로 기업결합 신고에서 제외돼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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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인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기업 왓츠앱을 24조원에 인수했지만, 국내 매출액이 작아 국내에서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규모를 기업결합 신고 기준으로 설정하면 이런 사각지대가 일정 부분 해소된다.

1심 법원의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으로 전환된다. 상임으로 전환되는 4명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임명된다. 사건의 처분 시효도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조사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건조사 소요 시간이 긴 담합 사건은 12년으로 유지된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태스크포스(TF)가 제안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시장점유율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방안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뿐 아니라 실증적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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