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불붙은 통계전쟁] 독립성 시급한데...통계청장 임기제 13년째 모르쇠

대통령·국회 의지 없어 도입 못해

통계공표전 공유 금지법안도 폐기




통계청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통계청장 임기제, 공모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등은 참여정부 이후 13년째 도입되지 않고 감감무소식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5년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통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계청장의 임기제·공모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언제 경질될지 몰라 언제나 통계를 정권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발표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한다. 예컨대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도 총재의 임기를 법제화하고 이를 수십년째 지키면서 금리 결정의 독립성을 이전보다는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통계청장도 그래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법제화되지 않았고 이후 19대 국회 때인 2013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박남춘 의원(현 인천시장)이 통계청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현 20대 국회 때는 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은 발의도 되지 않았다. 통계청장 공모제 역시 도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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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계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부처 등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폐기됐으며 20대 국회 때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19대 때 김현미 당시 민주당 의원(현 국토교통부 장관) 등 3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역시 19대 때 통계자료를 고의로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발의(정청래 당시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통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이를 총괄하는 통계청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역시 법제화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장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제대로 된 외부의 인사검증을 받지 않은 인물이 손쉽게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으므로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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