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8·27 부동산대책]서울 25개구 중 15곳 투기지역 묶어...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

서울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중구·동작구·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이로써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안 된다. 전국의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행정복합도시)에 이들 4개 구가 추가되면서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돼 있던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지에다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의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7개 지역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부산 기장군 중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기장군의 경우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에서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4곳은 한국감정원 기준 지난 7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종로구 0.50%, 중구 0.55%, 동대문 0.52%, 동작구 0.56% 등으로 투기지역 지정 요건인 0.5%를 넘어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 대해 “도심 및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우수한데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용산·영등포·강남에 인접해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과열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하남시는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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