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재벌개혁 필요" "기업 사기저하" 공정법 통과 난항예고

전속고발권 폐지 등 여야 대립각

여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제정된 지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해당 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재벌개혁의 성과를 위해 공정위에 힘을 실어주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한계상황인데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방향은 기업환경을 좋게 하고 기업의 사기를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병준(오른쪽)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병준(오른쪽)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한국당 측은 “경제적 효과는 따져보지도 않고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도 쟁점이다. 야권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의 ‘검찰 리스크’가 커져 기업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한다. 전속고발권은 가격담합·입찰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법 개편안은 기업 옥죄기’라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박에 나섰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새 법은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집단 법제를 통해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쟁과 절차법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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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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