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가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고금리 대출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연체금 꺾기대출이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수법이다. 대부분 법정이자율 24%를 초과한 100~300% 이자를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대부업체들은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 확인은 ‘한국대부금융협회’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7월 개소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해 7월까지 2년간 1,389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해 286건, 19억7,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자는 주로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해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한다”며 “최근에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