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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전문 인력의 교육 강화와 업무범위 기준 마련 중점 논의




8월 28일 한국청능사협회(회장 이정학)와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의 주최 하에 청능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도자 국회의원, 이정학 한국청능사협회 회장, 최철희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회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경원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회장, 조창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사위원회 위원장, 이진형 한국보청기협회 회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탁여송 대한노인회 노인지원재단 사무처장 등이 발제자, 좌장 및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증가하는 청각관리서비스의 수요와 지원에 비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사후관리를 책임질 전문 인력은 너무도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학 청능사협회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청각관리는 청각손실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대인관계, 심리사회적, 교육적 및 직업적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라고 설명하며 현재 청능사의 주 업무는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와 청능훈련임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이비인후과의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청능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으며, 보청기 조제와 판매를 위한 검사, 보청기적합, 재활, 상담, 사후관리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청각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청능사 국가자격제도를 통한 청각관리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며, 청능사의 교육기준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그 해법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병의원과 보청기업소의 청능사 업무 범위와 책임자를 구분하고 인정된 기관에서의 교육과 실습학점 이수를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회장은 “현재 청각관리는 대학에서 이론과 실습 과목 이수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선진국형 청능사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앞으로 고시될 수 있는 국가 및 국제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육과 실습 역량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청능사의 업무는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전문 영역임을 표명했다.

탁여송 대한노인회 노인지원재단 사무처장은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급증하고 있다. 즉, 청각관리는 노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정부의 청각관리 정책이 보청기보조금 확대의 형태로 강화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가와 청각관리체계가 부실하여 보청기 관련 사회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능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청각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보청기 판매 억제 및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보장 된다면 국민 복지 향상 및 예산 낭비요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청능사의 자격요건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청기 요양기관의 시설인증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청각관현기관의 단합된 결집을 통해 선진국형 청각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2차 토론회는 고령사회 난청해소를 위한 청능사 국가자격의 필요성에 대한 각층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2017년 1차 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써, 청능사 국가자격제도의 도입부터 청능사의 교육기준 강화와 업무범위 기준 마련이 중점 논의 사안이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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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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