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는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달 27일 일부 인용한 뒤 29일 재결서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측정대상공정 항목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전체 △부서 또는 공정 및 단위작업장소의 항목 등을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들 항목에 기재된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설비의 명칭과 배치 및 주요 공정의 순서는 청구인들이 제품 생산 및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반면 소속 근로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의 보호와는 직접 관련성이 적다”며 “비공개로 판단한 항목 일부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지정되지 않은 부분 또한 국가핵심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 등은 공개하라는 게 중앙행심위의 판단이다. 이들 항목도 삼성 측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중앙행심위는 국민의 알 권리가 이에 앞선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행심위가 공개사항으로 결정한 부분도 고용부가 곧바로 공개하지는 못한다. 삼성 측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보고서 중 어느 부분이 최종적으로 공개될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