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세수 3,300억 줄고 지출은 1,000억↑..2분기에만 '머니 블랙홀' 법안 30건 통과

[세금, 제대로 쓰자]-가결법률 재정 소요 살펴보니

고용쇼크·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확대

장해급여 등 의무지출은 껑충

"돈먹는 법 늘어 곳간 거덜날판"

3015A05 중소기업세금감면에따른수입감소




3015A05 장해급여유족급여추가재정


올 2·4분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상당수가 시행 시 재정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머니(돈) 블랙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법 개정 여파로 향후 5년간 매년 3,000억원 넘는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 쇼크’ 이후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소득주도 성장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관련 법 개정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년 2분기 가결 법률안의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4분기 국회를 통과한 재정 수반 법률안을 시행할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3,371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총 91건의 가결 법안 중 재정 수입, 지출 관련 법안 30건의 5년간 재정 소요를 분석한 결과다.


먼저 청년 취업 세제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이 연평균 3,371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로 연평균 1,327억원의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까지 연장했다. 창업기금 세금 감면 확대에 따라 법인세 역시 연평균 2,044억원씩 덜 걷히게 된다. 개정안은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에서 ‘5년간 100%’로 바꿨으며 감면 지역도 확대했다.

관련기사



‘추가로 쓰는 돈’은 늘어난다. 예정처는 지출 관련 법안 시행 시 5년간 연평균 1,030억원의 ‘나가는 돈’이 많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316억원은 장해급여 보상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산업재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지은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최저 보상기준 상향(316억원)과 유족 보상연금 수급대상 연령 상향(99억원)으로 연평균 415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2·4분기 가결된 재정 수반 법률의 ‘의무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국회 허락 시 매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다르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 큰 정책과 관련 법안이 3·4분기와 4·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고용통계 악화 이후 관련 예산 확대와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야권의 한 의원은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지만 지금 같은 복지예산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면 곳간이 거덜 나는 것은 순간”이라며 “정부 입맛에 따라 돈만 먹는 법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