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회장 징역14년 구형

檢, 항소심서 추징금 70억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두 사건을 합쳐 1심과 같은 총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앞서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청탁을 바라고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고 봤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경영비리 공소사실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고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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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여러 사건에 소극적으로 휘말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질책을 할 줄 알고 (청와대에) 사죄하러 갔을 뿐”이라며 “면세점 관련된 현안을 말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K스포츠재단에 낸 지원금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은 다른 기업도 지원한 공적재단으로 알았다”며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최순실의 존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가 출연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 역시 혐의를 벗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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