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前 신한은행 간부들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임직원 자녀 등 부정채용 혐의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 신한은행 간부 4명 중 한 명이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 신한은행 간부 4명 중 한 명이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윤모 전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과 전 인사부장 2명, 전 채용팀장 등 4명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윤모 전 부행장 등 간부 4명은 “특혜 채용이 있었나”, “조용병 당시 행장이 특혜 채용 지시를 내렸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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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에 관한 13건의 채용과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정치인이나 금감원 등을 통해 채용 청탁을 한 9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혜 채용으로 신한은행에 입사한 이들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 전·현직 최고 경영진의 인사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11일 신한은행 본사와 인사담당자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경영진의 추천을 암시하는 문구가 적힌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임직원 자녀의 경우 학점이 저조하다는 등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전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윤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늦게나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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