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30주년] '6월 항쟁'이 낳은 옥동자… 최대 결정은 '朴탄핵심판'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마련된 현 헌법을 토대로 이듬해 출범했다. 독재정권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담긴 기관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행정·입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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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30년 동안 총 3만4,756건의 심판 사건을 접수해 3만3,796건을 처리했다. 그중 929건의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위헌 589건·헌법불합치 242건·한정위헌 70건·한정합헌 28건)을 선고했다. 영화 검열(1996년), 동성동본 금혼 규정(1997년), 호주제(2005년), 인터넷실명제(2012년), 간통죄(2015년) 등은 헌재가 위헌 결정으로 없앤 대표적 법령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기각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은 국론 분열 국면에서 헌재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됐던 판결들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은 헌법전문가 사이에서 헌재 30년 사상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판결로 꼽힌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헌재는 헌법에 적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법치주의 원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로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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