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주 52시간 근무제 반영해 ‘공사 원가산정기준’ 정비

공사 난이도 따라 시공비 20~30% 가산

서울시가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 현장 여건을 반영해 공사 원가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공사 난이도별로 시공비를 20~30% 가산해 현실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 공사에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서울형품셈’을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품셈은 각종 건설공사 시 소요되는 인력과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으로 서울시는 2011년부터 자체 기준을 활용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88건의 서울형품셈을 개발하고 1,549개 사업에 적용, 총 506억 원의 공사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


시는 최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 등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 등 변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공사 원가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정비를 진행했다. 그 결과 23건은 보완하고 1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15건의 신규 품셈은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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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비는 시공비 현실화와 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시공비 현실화 방안으로 건축공사에서 간이벽면으로 활용하는 건식 벽체 설치 시 시공 난이도를 반영해 시공비 30%를 가산하기로 하는 등 공사 난이도에 따라 20~30%의 시공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안전성 강화 조치로는 하수관거 균열 상태 점검조사에 자격 기준이 높은 중급 기술자를 투입하도록 개선하고 감압밸브 설치 절차도 안전한 작동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한편 연말까지 새롭게 개발하는 신규 품셈 15건은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품,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판형 잔디 식재품 등이다.

안호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서울형품셈 재정비를 통해 건설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신규 품셈 개발,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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