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 저장장비가 아닌 인터넷상 서버에 저장하고 이 정보를 정보기술(IT) 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차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는 클라우드컴퓨팅은 각 분야에서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보안 등을 이유로 민간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을 개정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 뿐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의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확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안보, 외교·통일, 수사·재판 분야나 사상·신념, 노조·정당의 가입·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하고 모든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내부 행정업무시스템은 정부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통합전산센터부터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하는 등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민간기술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국민서비스에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등과 논의해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상징성이 큰 정부시스템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